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미성년자 계좌 개설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_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일반, 상세 모두 가능)이 가능합니다. 설명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주로 하나 위의 다른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도 아래 방법과 같으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정도로 주식을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계좌를 만들때 필요한 서류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란?

1. 등록기준지(본적),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기재
② 상세증명서 -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③ 특정증명서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기재

2. 발급 자격 - 본인, 본인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형제자매 불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3대. 즉 부모, 배우자(혼인한 경우), 자녀(있는 경우)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가능한 증명서입니다.


참고)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서류
1. 자녀 기본 증명서(주민번호 표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3. (은행 방문) 부모 신분증
4. 자녀 도장



★ 인터넷 발급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무난하게 잘됩니다.(테스트해보니 엣지는 접속이 아예 안되고, 크롬도 문제가 약간 있네요.)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엽니다.

2.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뜨면 설치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수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 팝업 차단 해제 미리 해주세요.

3.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


4.  프린터 테스트 팝업창이 뜹니다. 테스트 해보거나, [건너 뛰기]를 누릅니다.

테스트출력



5.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약관동의에 체크)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신청인정보


6.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7. 본인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한 가지 정보를 더 입력합니다.

본인확인추가정보


8. 아래와 같이 열람/발급 화면이 나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발급신청


참고)
본인과의 관계 = 발급 대상자 선택


신청사유


9.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프린터를 확인하고, [출력]을 클릭합니다.


11. 출력진행 상태가 표시되며, 발급완료 메시지가 나옵니다.

12. 선택한 증명서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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