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온라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쉬운쌤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의 사항

1. 이사가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경우

-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3.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세대주가 신청일로부터 7일째되는 날까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3.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

1. 정부24사이트를 엽니다.(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www.gov.kr/portal/main

 

 

2. 검색상자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아래에 '전입신고'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비회원을 선택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5.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예]에 체크, [확인]을 누릅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7.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 연락처, 전입사유 등

 

 

8. 시/도 선택, 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조회]를 누릅니다.

 

 

 

9. 인증서를 선택,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0. 이사 가는 사람을 체크하여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11. 이사 온 곳의 주소, 세대주 정보(필요한 경우에)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12.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3.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주말이나 늦은 오후 시간이면 다음 운영시간으로 넘어가서 보통 오전중에 처리)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완료시 세대주 확인전까지는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알려주며, 세대주가 7일안에 확인하면, [접수 완료]가 되어 민원처리가 시작됩니다.


 

전입자(신청자)가 신청내역 확인하기

'정부24' 사이트 열기 → 서비스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세대주가 확인하는 방법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됨!!

① 세대주가 직접 '정부24' 사이트 열기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②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면, 전입자(신청자)에게 접수 완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③ 전입신고 민원 처리가 완료시 문자로 알려줍니다. 바로 정부24에서 온라인 등본(무료)을 출력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전입신고 바로가기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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