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온라인 전입신고)
- 정보/생활 정보
- 2020. 12. 7.
안녕하세요. 쉬운쌤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의 사항
1. 이사가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경우
-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3.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세대주가 신청일로부터 7일째되는 날까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3.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
1. 정부24사이트를 엽니다.(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2. 검색상자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아래에 '전입신고'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비회원을 선택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5.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6.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예]에 체크, [확인]을 누릅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7.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 연락처, 전입사유 등
8. 시/도 선택, 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조회]를 누릅니다.
9. 인증서를 선택,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0. 이사 가는 사람을 체크하여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11. 이사 온 곳의 주소, 세대주 정보(필요한 경우에)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12.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3.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주말이나 늦은 오후 시간이면 다음 운영시간으로 넘어가서 보통 오전중에 처리)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완료시 세대주 확인전까지는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알려주며, 세대주가 7일안에 확인하면, [접수 완료]가 되어 민원처리가 시작됩니다.
전입자(신청자)가 신청내역 확인하기
'정부24' 사이트 열기 → 서비스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세대주가 확인하는 방법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됨!!
① 세대주가 직접 '정부24' 사이트 열기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②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면, 전입자(신청자)에게 접수 완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③ 전입신고 민원 처리가 완료시 문자로 알려줍니다. 바로 정부24에서 온라인 등본(무료)을 출력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전입신고 바로가기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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